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2.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3년 12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kyman704@korea.kr
- 팩스 : 044-201-7376
3.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개정이유서 및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