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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소식
제목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요약 게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32
작성일
2010.04.21
파일
201004210001.hwp
2010.4.14부터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
이때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구매하거나 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하거나 공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체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녹색성장 기본법에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대상 녹색제품은
GR인증제품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있는
파일을 클릭
하시면 관련 법규의 요약한 것을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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