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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요약 게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32
작성일 2010.04.21 파일 201004210001.hwp
  • 2010.4.14부터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 이때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구매하거나 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하거나 공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체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 녹색성장 기본법에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대상 녹색제품은 GR인증제품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관련 법규의 요약한 것을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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