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3호, 시행일 : ’25.3.14)의
내용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도록 규정
- 임시차량은 타 업체의 임시차량과 중복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농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개정전문은 용량 문제로 법제처에서 확인하시거나 협회로 연락주시면 송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