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서 인증하는 의무사용 제품으로 성능인증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성능인증이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성능인증은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성능인증 대상품목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으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 부터 3년으로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문의하신 성능인증 발급절차는 성능인증신청(중소기업)→적합성심사(지방중소기업청)→공공기관과 규격협의(지방청)→공장심사(지방청)→성능검사(지방청)→성능인증서 발급(지방청)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성능인증서 발급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내의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