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1-65호
그간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을때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하여 인근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적 범위를 매립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은 중간처리시설에 대하여도 매립시설과 동일하게 2키로미터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설치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입법 예고 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 :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적 법위를 매립시설은 2킬로 미터, 그 외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300미터로 규정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설치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