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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아스콘 처리용역 발주시 적격업체 평가 기준 관련(환경부 질의응답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35
작성일 2010.12.29 파일 201012290002.hwp

알 림

 

1. 환경부에서는 폐아스콘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하여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 분리·배출된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에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가 폐아스콘 처리용역 입찰 참가할 경우 적격업체 평가함에 있어 잘못 적용하기 쉬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던바 아래와 같은 회신이 있어 게재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질의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을 평가함에 이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처리용역의 경우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용역수행 금액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여부와

 

<질의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의 평가는 동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내역 주)4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이란 건폐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석되는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게는 적용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게는 만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중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평가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자사(자체) 재활용을 위하여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수집·운반, 재활용하기 때문에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환경부】

<답>

가.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건설폐기물 중 폐아스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08-163호, ’08.11.14)에 따라 적격업체 평가시 평가할 수 있는 항목(폐아스콘 처리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항목 중 평가할 필요가 없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처리하면 됩니다.(예시: 소각전문중간처리업 또는 재활용신고업 등과 관련이 없는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항목은 만점처리)

 

다.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02-2110-6933)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일반민원→유사민원공개(2010.11.27)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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