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아스콘 의무사용 관련 법규 소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769호 - 2009.6.9개정)
▷ 법개정 내용중 주요 내용
○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대표적 제품이 순환아스콘임)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였음<제38조 제1항>
(예외 : 건설공사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역의 특성으로 수급이 곤란한 경우,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비싼 경우)
○ 순환아스콘 사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공동고시)<제38조 제3항>
○ 발주자는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공사 착공일 3개월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제38조 제4항>
○ 발주자가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9조>
○ 이법을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제66조>
‒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발주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 : 2010. 6. 10
▣ 동법 시행령 (제21184호 - 2008.12.24개정)
▷ 법개정 내용중 주요 내용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음<제4조 제1호>
○ 시행일 : 2009. 6. 25
▣ 동법 시행규칙 (제313호 - 2008.12.31개정)
▷ 법개정 내용중 주요 내용
○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보관하여야 함<별표 1의2>
(예외 : 콘크리트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
○ 입도40㎜이하로 절삭 배출된 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원료로사용할 수 있음<별표 1의2>
○ 순환아스콘 생산전용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완화<별표 2>
‒ 파쇄·분쇄시설 : “400톤/일 이상”(종전 600톤/일 이상)
‒ 사업장 부지 : “2,000㎡ 이상”(종전 3,300㎡ 이상 )
○ 시행일 : 2009. 7. 1
▣ 동법 시행령등 하위법령과 고시 등에서 결정될 내용
(2009년 하반기 개정 예상)
○ 순환아스콘의 정의(순환골재 사용비율)
○ 순환아스콘의 품질과 성능
○ 순환아스콘의 의무사용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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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7 |
2011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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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아스콘 사용 비율(%) |
1.8 |
15이상 |
50이상 |
▣ 환경부 순환아스콘 확대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