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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생아스콘 의무사용량(15%) 고시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832
작성일 2010.06.21 파일 201006220001.hwp

환경부 고시 제2010-6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9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9-1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3호, 2009.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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