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97호(2010년6월21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9-1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3호, 2009.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재생아스콘의무사용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되며 사용비율은 15%로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생아스콘 사용비율이 확정고시되지 못해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오늘 날짜로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와 공동 고시되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아직 고시가 되어 있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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