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27 환경부 보도자료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2010.5.18)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도 곧 공포될것입니다.
그 아래 고시로 재생아스콘 의무사용비율이 15%로 공포되어야 하고~
2010.6.10부터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법령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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